공공연대노조 "법 개정이 장난? 정부와 국회, 아이돌봄사에게 사과하라"

오현규 2026. 4.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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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 직접 채용' 조항이 국회에서 삭제되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가 법과 행정을 장난처럼 다루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법 개정이 장난인가"라며 "2020년 아이돌봄사의 사용자가 광역지원센터가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가, 그것이 준수가 안 되니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국회 모두 아이돌봄사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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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관련 조항 삭제된 것에 문제 제기하며 입장문 발표

[오현규 기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 직접 채용' 조항이 국회에서 삭제되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가 법과 행정을 장난처럼 다루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7일 아이돌봄지원법 10조의 4(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2항중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2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회는 개정 이유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사 관련 국회 기자회견 개최 모습(2025년 11월)
ⓒ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시·도가 6년 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는 대신 법 조항 자체를 없애버린 국회를 모두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식 사과와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 준수 대신 법 삭제로 해결한 정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2020년 광역지원센터가 도입된 이후 정부와 시·도는 아이돌봄사와의 근로계약을 광역지원센터가 하기 어렵다며 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와 시·도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어이없는 지적을 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고, 결국 최근 국회가 삭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아이돌봄사가 포함된 협의체 구조 등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광역지원센터에 추가하는 등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법 개정이 장난인가"라며 "2020년 아이돌봄사의 사용자가 광역지원센터가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가, 그것이 준수가 안 되니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국회 모두 아이돌봄사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받은 영향에 주목했다.

노조는 "당시의 아이돌보미, 현재의 아이돌봄사는 자신의 사용자가 법 조항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나름의 기대 역시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 없이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용자가 변경되어 버린 아이돌봄사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본래의 법 개정 취지를 살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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