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하락폭 감소...5월29일까지 의견접수

원성심 기자 2026. 4.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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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7083호에 4조 886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03% 하락해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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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3만7083호 4조 8864억, 전년비 0.03% 하락
서귀포시청사 전경.(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7083호에 4조 886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03% 하락해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최근 4년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2023년 -3.94%.,  2024년 -0.51%, 2025년 -0.25%, 2026)년 -0.03%이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0.27%)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석된다.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 누리집,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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