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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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면서 현장체험학습을 독려한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8시 39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었고, 현장 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지침)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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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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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9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학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
| ⓒ 전교조 |
최교진 "체험학습 업무 경감과 지침 간소화도 발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8시 39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었고, 현장 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지침)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 나설 학생에게 사고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면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지금도 교사들은 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사고에서 소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안전법도 "학교장, 교직원과 보조인력은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교사들은 "종이로 만든 갑옷처럼 있으나 마나 한 보호 규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날 오전 9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학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해결하라"라면서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질책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90%의 교사들이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 민원이라면, 그 책임이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도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질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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