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세입 줄고 쓸 돈은 늘어…곳간 비어가는 행정수도
세종시 재정 악화
취득세 급감, 교통교부세도 감소
공공시설물 관리에 천문학적 예산
세종시법 개정안 3개 발의돼 경쟁
시 “행정수도 완성의지 묻는 시험대”
![세종시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사진은 세종시 금강에 건설된 ‘이응다리’. [사진 세종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joongang/20260429053256939fjcb.jpg)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은 재정 문제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재정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취득세 중심의 세종시 세입구조에 있다.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해 세원이 풍부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한 이후로는 아파트 공급이 뚝 끊기면서 세입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세종시 세입구조가 열악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영향도 크다고 세종시는 주장한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분 보통교부세 16개 항목 중 9개 미반영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보낼 교통교부세를 정할 때 인구·면적·복지·환경 등 16개 산정 항목별로 복잡한 산식을 적용해 배분한다. 세종시는 이 중 9개 항목에서 기초 사무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적용받고 있다. 이 바람에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교부세 2367억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는 복지사업비 200억원과 출자·출연기관 일부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가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세종에 교부된 교부세는 2013년 1591억원에서 지난해 올해 1159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1조8000억 원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와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제주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매년 교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가 받는 교부세는 1조8121억원으로 세종시의 15배가 넘는다.
이러는 동안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시설물이 세종시로 속속 이관됐다. 이관된 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금강 교량 등 다양하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세종시가 담당한다. 세종시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부담이 재정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 보통교부세 재정 보정액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세종시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입을 뺀 금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고 있으나, 이를 기준재정수요 총액의 25%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변경하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1159억 원에서 올해 1900억 원대로 증가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준현·황운하 의원안과 김종민 의원안까지 총 3개 법안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쟁점은 재정특례 ‘보정 방식’이다. 황운하 의원안은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별도로 배분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가장 파격적이다. 연간 교부액은 604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증가액만 4881억 원에 달한다. 다만 타 지자체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변수다. 강준현 의원안은 현행 틀을 유지한 채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예상 교부액은 약 1390억 원, 증가액은 231억 원 수준으로 ‘점진적 보정’에 가까운 접근이다.
김종민 의원안은 세종시 건의안을 반영해 보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안이다. 현행 ‘재정부족액 25% 가산’에서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으로 전환해, 세입 규모와 무관하게 구조적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예상 교부액은 약 1981억 원, 증가액은 822억 원으로 중간 수준이다.
일몰 규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강 의원안은 2029년까지 기한을 두는 반면, 황·김 의원안은 일몰을 삭제해 특례를 상시화했다. 결국 법안 선택에 따라 추가 확보 재원은 최소 231억 원에서 최대 4881억 원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제도보다 실행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법에는 국가의 지속적 지원 의무와 정책 조정 기능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예산 배분과 정책 집행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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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교통교부세 상향 건의
대표적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행정수도 발전 전략과 행·재정 특례를 논의하는 핵심 기구지만, 국무총리 주재 대면 회의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형식적 기구’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번 개정은 ‘세종을 특별하게 볼 것인가, 다른 지자체와 같게 볼 것인가’를 가르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세종지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은 재정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종시의 미래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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