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배연환 2026. 4.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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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 측은
식사는 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고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도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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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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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고
공소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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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고
30년간 공직에서 봉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2009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강릉 재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뒤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5선을 거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등
당의 핵심 요직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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