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8만원… 이재명표 ‘공정수당’ 준다

황민혁 2026. 4. 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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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최대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만료 때 일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에 공공부문에 직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1년 미만 계약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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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
퇴직금 회피 ‘1년 미만’ 계약 축소
민간 확대도 염두… 실태조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최대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만료 때 일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내년에 공공부문에 직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1년 미만 계약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에서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수당은 기준금액에 근무기간별 보상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18%로 매년 책정되는데, 올해는 254만5000원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1~2개월 계약자의 경우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나눠 계산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노동자 중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64.1%였다. 임금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월 정액임금은 평균 289만원인데 비해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이었다.

정부는 공정수당의 민간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은 공공보다 부담이 더 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도입할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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