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대상 1만188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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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2,500여 개 다국적기업그룹으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처음으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모기업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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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2,500여 개 다국적기업그룹으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처음으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70개국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을 저율 과세된 기업의 소재 국가 이외에도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한국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첫 신고가 진행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2024사업연도분을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모기업 소재지가 한국이든 해외든 한국에 신고 의무가 있다. 최종 모기업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 구성기업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 전체가 대상이다.
관련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하면 2억 원 이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전환기 사업연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 사업연도분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2020~2023년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과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외국계 기업용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기본 내용, 신고 방법,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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