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형량 2년 4개월 증가
주가조작·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2년 4개월 늘어났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2년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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