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잘 안다" 상사에 고성…'역갑질' 징계로 징계 받은 日 공무원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혀 징계받은 '역갑질' 사례가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통상 상사에서 부하로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념과는 다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간사이TV에 따르면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최근 시민실 주사급 직원(47)에 대해 직속 상사에게 일상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월 급여의 10분의 1)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은 2024년 9월부터 부임한 지 약 반년 된 상사를 상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자신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워 큰 소리로 몰아붙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의 고성으로 인해 사무실 내 전화 응대가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역(逆)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라고 지칭하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의 무라사키 가나메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파워하라를 상사가 부하에게 가하는 구조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상사는 체면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며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행 일본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상당 범위를 넘는 언행을 통해 근무 환경을 해치는 경우를 파워하라로 규정한다. 여기서 '우월적 관계'에는 직위뿐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된다.
무라사키 대표는 "극단적으로는 신입사원이라도 역파워하라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입이 지식이 부족한 상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과 관계없이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절한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을 고객처럼 예의 있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무라사키 대표는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어렵다면 상대를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고객에게 하듯 정중하게 대하면 불필요한 실언을 줄일 수 있고, 조직 내 관계 개선과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르는 옆사람과 '허벅지 밀착' 너무 싫어"…이제 팔걸이 신경전 안해도 됩니다
- "은퇴 후 유흥업소 접대부로 근무"…올림픽 2번 나간 前국가대표 충격 근황에 日 '발칵'
- 임신중 아기 건강에 술담배보다 더 무서운 건…'부모의 지갑'이었다
- 선크림 발랐냐고?…아니, 오늘 마신 '그 커피' 때문이야
- "지퍼 좀 올리면 안 되겠니?" 엄마 잔소리에도…Z세대 사이서 난리난 '이 바지' 뭐길래
- "몸값 4000만원 훌쩍"…신약개발 폭증에 1520억 돈벼락 맞은 '이 곳'
- "대체 누구 여자친구길래"…그라운드 나타난 '350만 여신' 정체
- "버릇없는 놈!" 대통령 불호령도 떨어져…'벌금 218억' 쏟아진 튀르키예 금연 단속
- "한국인들 이정도라고?"…해수욕장에 놓고 온 아이패드, 비닐에 싸놓기까지
- 눈물 흘리던 승객에 "뭐라도 사먹어요" 5000원 '슥'…지친 청춘 위로한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