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오늘 오후 3시 선고…주가조작 유무가 최대 변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8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건희 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한 두 번째 사법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재차 구형하며 판단 뒤집기에 나선 상태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주가조작 관여 여부다. 1심은 김 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 문제도 재구성했다.
통일교 관련 ‘샤넬백’ 사건도 변수다. 1심은 대선 직후 당선인 배우자 신분 당시에는 청탁성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금품 제공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한 점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거나 금품 수수 판단이 달라질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자금이 권력 접근 수단으로 활용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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