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패륜사위’ 구속기소…딸은 불기소 석방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된 딸 최 모(26) 씨는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팀장 배상윤 부장)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 하고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아내 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석방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사망 당시 54세)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당일 오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재복은 지난 2월부터 장모 A 씨를 지속해 폭행해왔고 사건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혼인 직후부터 조재복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지키기 위해 이들 부부의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 오던 상황이었다. 조재복은 범행 이유로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남편의 협박으로 모친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일부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 수색을 벌여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을 분석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조재목이 최 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결국 장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과 함께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최 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재복으로 인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최 씨가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최 씨의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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