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28일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28일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여중생에 150명 성매매 강요
-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불편하면 연락 끊어"
- '연봉 1억' 주장한 남편, 알고보니… "남편이 불쌍"VS"배신감 문제"
- 수녀 밀치고 '퍽 퍽' 발길질… 평화의 성지 예루살렘서 벌어진 '지옥 같은 혐오'
- "이거 뭐야" 한 입 마시고 '깜짝' 놀랐는데…중국 밀크티 '차지' 韓 공식 진출
- "하이닉스 주식 대박"…돈다발 들고 금은방 온 10대 돌변
- 가격 반값?…샤넬 선보인 '반쪽 신발'에 "이건 신은 것도 안 신은 것도 아니야"
- 재력가 남편이 수사 무마했나…경찰 출석한 양정원, 남편 질문엔 '침묵'
- 7000억짜리 러시아 초호화 요트, 호르무즈 무사 통과한 이유
- "편의점·술집·모텔 어디든 다 뚫는다"…수십만원에 비행 자극하는 '신분증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