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500곳에 불법 게임…330억대 환전 총책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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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인 PC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유통하고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환전해온 일당 가운데 총책 등 4명이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역할을 나눠 전국 성인 PC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설치·관리하고 게임 머니 충전·환전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PC방 업주와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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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인 PC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유통하고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환전해온 일당 가운데 총책 등 4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와 펜션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역할을 나눠 전국 성인 PC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설치·관리하고 게임 머니 충전·환전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남지역 성인 PC방 단속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해 5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PC방 업주와 이용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한 금액 339억원 가운데 152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PC방 업주와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안=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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