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연어 술 파티 진실 온 국민 봐야”…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요청

한영혜 2026. 4.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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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다가오는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을 방송으로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8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3년 5월 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해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은 정황이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이 소주가 담긴 페트병 3개를 들고 당일 오후 6시 41분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도 출입증 태그 기록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부인해 온 이른바 ‘술·연어 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방송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측을 향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공판 검사들도 선배·동료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검찰 “외부 압박에 배심원 판단 영향”…재판부, 중계 여부 검토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생중계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이나 수사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은 모두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며 “재판의 본질은 수사가 법적인 절차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사 및 배심원들에게 판단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모두 들었으니 이를 고려해 중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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