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명 밝힌 양정원 “필라테스 사기 사건, 운영 관여 안했다”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양정원씨가 28일 중앙일보에 “나는 필라테스 학원과 ‘모델’ 계약을 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남편과 관련된 일은 거의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간 ‘인플루언서’로 지칭되던 양씨가 실명을 공개하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양씨는 본인이 “현재 필라테스 가맹 사업주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끼인 상태”라며 “앞으로 분쟁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할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29일 양씨와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양씨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만 불러 조사한 뒤 같은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등은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과 경찰청 소속 B경정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경정을 통해 A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으며, A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관련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남편이 위 분쟁의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이씨는 앞으로 남은 수사나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다만 함께 심사를 받았던 A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당분간 3살 된 애기를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정확한 추측성 기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너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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