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완패한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확정 시 의원직 박탈

김화빈 2026. 4.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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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완패'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부인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 권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의원이 특검의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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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선고] 재판부 "일반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죄질 중해"... 변호인단 "대법에 상고"

[김화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28일 오후 4시 25분]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완패'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부인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 권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권 의원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성동에게 간 1억,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단으로 제공돼"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이정민, 유성호, 이희훈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의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위험,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므로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국민의힘)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비추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하여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의원이 특검의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 법률전문가(검사출신)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최종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신에게 쏟아진 재판부 선고를 듣던 권 의원은 1심 선고 때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권 의원의 가족들은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며, 법정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렸다. 권 의원의 지지자들 또한 "이게 뭐냐", "유죄가 인정된 거냐"며 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는 권측 주장도 배척... 변호인단 "납득 못해, 대법에 상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됐고, 사실 입증에 있어 간접 증거 및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행위이며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형사 사법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의 존립 차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라며 "선입견과 예단에 기초한 판결인 데다 기존 법원 영장주의 판례와 모순되고 무제한 별건 수사를 허용하는 나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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