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천 1표=광주 북구 5표?…‘졸속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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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광주 북구 제3선거구에 거주하는 8만8587명의 구민은 1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의원을 선출한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획정한 선거구 중 총 29곳(전남광주통합특별시 14곳)이 헌재가 허용한 3:1 기준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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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광주 북구 제3선거구에 거주하는 8만8587명의 구민은 1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에 비교해 인구가 5분의 1 수준(1만6623명)인 순천시 제6선거구에서도 똑같이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된다.
순천시에 사는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광주에 사는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선거 때마다 거듭된 헌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이뤄지는 국회의 졸속 선거구 획정 관행에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각각 광주 광산구, 서구, 북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3명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획정한 선거구 중 총 29곳(전남광주통합특별시 14곳)이 헌재가 허용한 3:1 기준을 벗어난다. 헌재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 평균 인구가 약 4만명 수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 유권자가 2만~6만명 사이여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제3선거구를 비롯해 서구 제2선거구(8만3000명), 광산구 제1선거구(7만6000명) 등은 인구 상한선을 훌쩍 넘는 반면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편입된 보성시, 영암군, 장흥군 등 선거구의 인구는 2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4~5배 수준까지 벌어진 현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온 헌재 결정례에 따라 헌재가 광주특별시의회 선거구 전체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3: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또다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묵과돼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조속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매번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반복할 것이고, 헌재 결정의 실효성은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식 구자창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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