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안혜진, 중징계 대신 벌금 500만원 제재금 배경은? [IS 포커스]
이형석 2026. 4. 28. 06:19

음주 운전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안혜진(전 GS칼텍스)이 5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 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엄중 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혜진은 지난 4월 16일 오전 혈중알콜농도 0.032%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KOVO 규정(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는 음주 운전 적발자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내릴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프로 스포츠 협회나 최근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출장 정지 징계도 고려됐다.
그러나 KOVO는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됐고,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혜진은 이번 음주 운전 논란으로 FA 계약에 실패, 최소 2026~27시즌을 뛸 수 없게 됐다.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계약 시부터 징계가 적용되는데, 연맹은 'FA 미아'로 최소 1년 이상 선수로 뛸 수 없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2016~17 GS칼텍스 1라운드 3순위로 입단한 안혜진은 통산 231경기에 출장했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부상 속에 '신예' 김지원에 밀렸지만, 지난 5일 막을 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세터로 활약하며 소속팀 GS칼텍스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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