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사망 뒤 유족 상속포기..보증금은 어디서?

이승엽 2026. 4.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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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한게, 이 오피스텔이 이른바 ′깡통건물′이다보니 건물주가 숨진 뒤 이를 상속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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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한게, 이 오피스텔이 이른바 ′깡통건물′이다보니 건물주가 숨진 뒤 이를 상속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여 세대가, 현재 거주 중인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대부분 전세로, 보증금만 세대당 약1억5천만원, 모두 2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고봤더니, 건물 전체 가격이 보증금과 채무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 건물′이었던 겁니다.

[이승엽 기자]
"문제는 지난해 이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건물 가치가 없다보니 상속 대상자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피해 세입자]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이고 (다른 세입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이미 이전부터 계속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매에 넘겨지는 건데, 현재로선 낙찰이 될지도, 낙찰금액이 보증금을 돌려받을만큼 충분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 경매에 넘겨지기까지 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균 /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개시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상속 확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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