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증인 불출석에 尹 “구치소서 봤다던데”…증인신문 불발

최서인, 김보름 2026. 4.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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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尹 “서울구치소서 윤우진 봤다던데”…지난달 30일 출소 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 윤 전 서장과 이남석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윤 전 서장의 수감 여부를 둘러싸고도 혼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윤 전 서장이) 지금 송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하자 김건희 특검팀은 재차 송달을 요청하며 “차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얼핏 봤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의 별도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확인 후 “다른 건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있어서 형집행을 하는 것 같다”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문의를 하는 형편이고, 자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검사가 파견 나와있지 않나. 중앙지검에 협조를 구하고 말고 없이 그냥 (조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윤 전 서장이 지난 3월 30일 만기 출소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출석하는 법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이날은 이남석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소개했다고 (윤우진에게) 문자를 먼저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의 동생인) 대진이가 요즘 골치가 아픈 것 같더라’라며 사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았다”고 했다.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67일 만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다른 법정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67일 만의 항소심 재판 시작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재차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첩을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윤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증인신청 목록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 중 어느 부분과 관련한 증거 신청인지 특정하고, 필요성을 소명해 달라”며 “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보름·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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