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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