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무림페이퍼 신용등급 하향압력"

김용갑 기자 2026. 4.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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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업체에 과징금과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이번 과징금 부과로 무림페이퍼의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확대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지업체 6사 인쇄용지 가격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3천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027970]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는 한국제지, 홍원제지 이외에 한솔제지[213500],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009580]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 1천425억8천만원, 무림P&P 919억5천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천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천600만원, 홍원제지 85억3천800만원, 무림SP 3억4천7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평가는 무림페이퍼(A-/부정적)에 대해 보유 유동성과 현금창출력 등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으로 마진압박이 향후 이익창출력 회복의 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신평은 또한 무림페이퍼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무림페이퍼와 무림P&P의 합산 과징금이 1천378억원인데 작년 말 연결기준 자본총계의 약 19.8%를 차지하는 탓이다. 또 과징금 규모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약 1.4배 규모라고 덧붙였다.

무림페이퍼는 무림P&P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향후 공정위 의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gkim@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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