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 시신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벌금 1000만원

조문규 2026. 4.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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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7일 기준 2496만 2625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이다. 그는 당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의 범행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다. 하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듣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피해품이 망인의 유족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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