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방’ 운영하던 10대 3명 체포…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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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하던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A군 등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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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하던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10대들은 박제 의뢰를 여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자들이 건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죄의식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A군 등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까지도 무조건적으로 함께 게재했다.
박제방 채널 개설은 A군이 먼저 했다.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이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해 총 4개의 채널을 운영하게 된 셈이다. 4개 채널의 총 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박제방을 운영하며 정작 수익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배너 광고 등을 유치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올린 수익인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에 대해 폐쇄 요청을 해 모두 폐쇄됐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은 물론,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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