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음주운전’ 안혜진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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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파문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외면받은 안혜진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고부터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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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파문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외면받은 안혜진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OVO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자진 신고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사실상 한 시즌 활동이 중단된 점과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고부터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며 “과거 유사 사례를 고려해 제재금 규모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상벌위에 참석한 안혜진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은 2025-2026시즌 GS칼텍스 세터로 활약하며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힘을 보탰다. 시즌 후 5년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FA 대형 계약이 유력했지만 지난 16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대표팀에서 제외됐고 FA 시장에서도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한 모든 구단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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