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FA 미아' 안혜진, 제재금 500만원 징계 [공식발표]
이형석 2026. 4. 27. 12:26

음주운전에 적발된 안혜진(전 GS칼텍스)이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엄중 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혜진은 4월 16일 오전 혈중알콜농도 0.032%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안혜진은 GS칼텍스 구단에 이를 보고했다.

안혜진은 27일 오전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소명 기회를 얻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혜진 선수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OVO 규정에는 음주운전 적발자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내릴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까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셈이다.

2016~17 GS칼텍스 1라운드 3순위로 입단한 안혜진은 통산 231경기에 출장했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부상 속에 '신예' 김지원에 밀렸지만, 지난 5일 막을 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세터로 활약하며 소속팀 GS칼텍스의 우승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음주 운전으로 FA 계약에 실패, 최소 2026~27시즌을 뛸 수 없게 됐다.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종목을 불문하고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협상 기간에 음주 운전에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지난 16일 발표된 여자배구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결국 제외됐다.
이형석 기자 ops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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