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정지 빼고 해제한다

홍창빈 기자 2026. 4.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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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지난 11년간 지정돼 왔던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축소(안)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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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가결'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외 '허가구역 해제' 수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지난 11년간 지정돼 왔던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축소(안)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 수용했다.

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들어서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는 등 11년째 사업이 진행단계에 머무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마다 일정 기준의 토지를 매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규제 등 제한이 뒤따르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TF를 구성해 일정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고, 제2공항 예정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안을 수용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내부 절차를 거쳐 이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해제하고, 제2공항 예정부지를 다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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