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재산 없다'며 버티던 해외거주 외국인 자산가…결국 본국 자산팔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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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A씨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해외 B국에 거주하며, 국내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B국 과세당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체납자 A에게 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즉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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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개 국가와 정보교환 중…앞으로 대상국가·교환대상 대폭확대
2027년부턴 가상자산·2030년부턴 해외부동산 정보 교환
외국 국적의 A씨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해외 B국에 거주하며, 국내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B국 과세당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체납자 A에게 통지했다. 결국 A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부담을 느껴 B국에 소재한 재산 일부를 팔아 체납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분할납부 중이다. 현재 체납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 같은 최근의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총 24건·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며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즉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과세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해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 수와 교환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은닉재산 파악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징수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과 체납금액 및 환수방법 등에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징수공조에 부담 느껴 본국 소재 재산 팔아 자진 납부했다. 또 고액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후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프로선수의 경우엔 국세청이 본국의 과세당국에 정보를 확인해 재산을 찾았다. 이 선수는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수호할 것"이라며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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