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디, 가맹점에 숟가락 등 일회용품 '강매'…공정위 “맛과 무관한 소모품 강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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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전문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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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맹점주에 제재 사실 통지명령 부과
샐러드 전문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성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류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품목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으로 확인됐다. 샐러드 브랜드의 핵심인 맛이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친환경 일회용품이 ▲브랜드의 고유한 맛이나 품질 구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차별화되는 특수한 규격이나 성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샐러디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제재는 최근 가맹본부가 소스나 핵심 재료가 아닌 일회용품, 청소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묶어 '통행세'를 받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샐러디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계약 중인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의 제재 사
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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