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받지?”…‘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4.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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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55만원·차상위 45만원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26일 서울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속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와 함께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확인이 용이하도록 이달 말쯤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쓰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이뤄지며, 1차 지급 대상자 포함 국민 70%에게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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