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상영 후 6개월 묶어야” vs “법안 철회해야”… 영화계 시끌

권남영 2026. 4. 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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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개봉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로 향한 영화 '휴민트'의 행보를 영화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영화가 극장 상영 직후 IPTV 등 2차 시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풀린 것은 전통적 유통 질서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극장 상영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영화를 IPTV나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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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방송·문화]
6개월 홀드백 법안에 극장사 “필요해”
제작·배급사 “일률 규제 현실 안 맞아”
봉준호 등 영화인 581명도 반대 입장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 제공


극장에서 개봉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로 향한 영화 ‘휴민트’의 행보를 영화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개봉 49일 만인 지난 1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휴민트’는 첫 주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손익분기점(40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스코어(198만명)로 극장 상영을 일찍 마무리한 영화로서는 적자 보전을 위한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다만 ‘휴민트’의 파격 행보를 바라보는 영화계 일각의 시선에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홀드백’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가 극장 상영 직후 IPTV 등 2차 시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풀린 것은 전통적 유통 질서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영화계는 홀드백 논쟁으로 시끌시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해 계류 중인 이른바 ‘6개월 홀드백’ 법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극장 상영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영화를 IPTV나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극장사와 제작·배급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극장사는 관객 이탈을 막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일정 기간의 홀드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작·배급사는 작품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유연한 유통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작자들도 홀드백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581명은 지난 9일 홀드백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홀드백은 극장이 오래 상영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적용하고 보호해 주는 룰이 돼야 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대기업 극장 체인의 의견만을 그대로 반영한 영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극장 관람을 놓친 관객이 6개월간 어디서도 그 영화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블랙아웃’ 법안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제작·배급사는 6개월 후 잊힌 영화를 다시 마케팅해 알려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작비 회수 기간은 늘어나고 회수액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흥행작에 좌석을 몰아주는 극장사 관행 때문에 영화의 극장 상영 기간이 짧아졌다고 지적하며 “특정 영화가 상영관 좌석이나 상영 회차를 독점하는 것을 막는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극장이 상영 기간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홀드백을 강화하면 IPTV나 OTT 같은 온라인 시장의 홀드백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계 갈등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홀드백 법제화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영화인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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