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파업 나서는 삼바 노조…‘연속공정’ 어쩌나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4.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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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 파업 허용에 공정 우려
법조계 “바이오 특수 고려해야”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제공)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으나, 노조 측이 예정대로 쟁의행위를 추진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연속공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약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의 파업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플라스크·배양기 배양,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배양 및 정제 관련 6개 항목의 쟁의행위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가처분이 일부만 인용됨에 따라 생산 라인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의약품은 해동부터 배양, 정제, 충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공정이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제조에 쓰이는 세포주와 항체는 매우 민감해 조금의 항상성 훼손만으로도 사멸하거나 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기관은 생산 과정에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이를 ‘변질’된 것으로 규정한다. 사람의 몸에 직접 투약되는 만큼, 공정 연속성에 작은 결함이라도 생기면 같은 라인 의약품 전량이 폐기 처분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양 공정의 유지·관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이 쟁의행위 시 금지하는 ‘시설 손상 및 원료 부패 방지’의 전형적 사례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바이오 공정을 보안 작업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쟁의권 침해가 아니라,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쟁의권이 책임 있게 행사되도록 정당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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