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문 채 헐벗은 BJ들 버젓이…초교 앞 ‘사이버 룸살롱’ 논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콘텐트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곳은 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입주한 ‘엑셀 방송’ 스튜디오다. 이 방송은 여성 BJ들이 선정적인 춤과 행동을 하고 후원금을 경쟁 방식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할 만큼 유해성이 논란이 된 콘텐트다.
현장에서는 짧은 옷차림의 BJ들이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거나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등하굣길 학생들이 이를 그대로 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해당 방송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퍼진 상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왜 저런 옷을 입느냐고 물어도 설명하기 어렵다”, “통학로에서 버젓이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에도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외부 흡연 자제나 복장 주의 요청 수준의 권고만 한 채 물러섰다. 강남구 측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트 산업과 규제 간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특히 발달기 아동이 간접적으로라도 성인 콘텐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리적·인지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교육환경 보호 기준과 유해업소 정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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