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중도 인출 가능해질까...개정안 추진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4.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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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올해 1~3월, 청약통장 해지 91만명
청약통장 유지하며 유동성 확보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 인출 제도’를 도입해 통장 유지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약통장은 국민·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 입주자 저축 제도로,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주택건설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인다.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낸 금액의 일부라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여기에 높아진 분양가, 낮은 당첨 확률,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까지 겹치며 ‘청약 무용론’마저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명으로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명가량 웃돌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특히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의 신설이다.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찾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입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가입자가 일부 해지했던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내면 기존 가입 기간을 원상 회복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가입자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도 청약통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통째로 해지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주택 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 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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