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항소심 선고에 강릉 지지자 100여 명 상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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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석방을 확신하는 지지층이 권 의원을 맞이하기 위해 대거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 맞춰 강릉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서울고법으로 대거 상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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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석방을 확신하는 지지층이 권 의원을 맞이하기 위해 대거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 맞춰 강릉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서울고법으로 대거 상경할 예정이다.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과 종친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권 의원의 무죄를 확신하며 선고 직후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권 의원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지지자 5684명이 서명한 '권성동 의원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릉시당협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다는 증거가 여러 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무죄 석방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선거운동에 전념하라는 시당 지침에 따라 상경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지만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본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핵심 증거 역시 불법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죄 증거로 제시된 현금 5000만 원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애초 특검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확보한 별건 증거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억 원 수수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당시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록을 근거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직접 추궁하자, 권 의원은 "내 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받았다고 하면 위증이 되는가"라고 재판부에 되물은 뒤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7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의 만기 출소일은 2027년 9월 15일이 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르면 올해 8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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