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성폭행·성 착취물 제작' 20대男,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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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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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강제력 없는 등 고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14)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그는 B양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양으로부터 특정 신체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의 생일날 처음 만난 뒤 "네가 이상형이다"라는 등의 말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미성년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존재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해 법령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가중된 형량을 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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