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 세 번 계엄” 파고드는 2차 특검… ‘2차 계엄’ 정황 정조준

구자창 2026. 4.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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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했는지,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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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 등을 정조준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지휘부의 계엄 가담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에게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했다.

특검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했는지,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2차 계엄 시도와 관련된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13분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결의안이 통과됐더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오히려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 “(서로)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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