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김형호 2026. 4.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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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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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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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청 |
| ⓒ 안현주 |
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1장을 확인했다.
다만 A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경찰 입건 https://omn.kr/2h6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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