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1타강사' 현우진.... 수학 문항 받고 4.2억 건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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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과목에서 압도적 1타 강사로 유명한 메가스터디 소속 현우진씨가 법정에 섰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현우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현우진씨, 서아무개씨와 이들에게 문항을 건네고 돈을 받은 교사 2명(①이씨 ②김씨)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다.
현우진씨·서아무개씨 변호인 김정운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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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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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현우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은 현우진씨와 그가 설립한 출판사 우진매쓰 교재개발실장 서아무개씨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EBS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는 현직 수학 교사 3명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이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억 2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현씨 쪽으로부터 받은 돈은 ①이아무개씨 1억 6777만 원 ②김아무개씨 1억 7909만 원 ③오아무개씨 7530만 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 현우진씨, 서아무개씨와 이들에게 문항을 건네고 돈을 받은 교사 2명(①이씨 ②김씨)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다. 나머지 교사 1명(③오씨)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검찰은 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현우진씨·서아무개씨 변호인 김정운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조를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항 거래가 있다는 것으로 교사들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되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은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피고인들은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들이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겸직 허가 유무와 범죄 성립은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현씨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로 잡혔는데, 현씨로부터 7530만 원을 받은 교사 ③오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씨는 검찰 쪽 증인으로, 그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문항을 건네고 돈을 받는 것은 위법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씨 쪽 김정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씨는 받은 금액이 적긴 하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면서 "교사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는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오씨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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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우진 수학강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다 서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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