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계엄 목적으로 전시상황 꾸며" [12.3 내란 형사재판]

김화빈 2026. 4.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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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함으로써 ②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중대시켰으며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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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반이적 1심 결심공판] 내란특검 "내란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범행"... 김용현에는 징역 25년 구형

[김화빈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2026-0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본 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란 사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꾸며내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함으로써 ②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중대시켰으며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씨,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의 혐의는 군용물손괴교사, 군사기밀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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