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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