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류중일 사돈 ‘몰카’ 사건 항소…류씨 아들은 “몰카 처벌” 진정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와 차남 박모(33)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23일 ‘접수 통지서’를 박씨 부자(父子)에게 발송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20일 “1심 판결의 내용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부지검에 보냈다.
류씨는 진정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홈캠을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출입구 부근의 눈에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들은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도록 주방에 몰래 설치했고, 박스를 덮는 방법을 택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캠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탑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들은 녹음 기능을 해제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죄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지난 17일 박씨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류씨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만으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카메라가 설치되면 소리가 녹음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타인의 대화는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했던 2024년엔 류씨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혼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된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 먹고, 2024년 5월 14일 류씨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통화에서 “박씨 측은 내가 동생과 대화한 내용을 해당 카메라로 녹음한 다음, 그 내용을 검찰에 제출해 각종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던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 부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혼 소송, 몰카 설치 등 가족 간의 불화는 류 전 감독 며느리와 고3 학생의 불륜 의혹에서 비롯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며느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했다”며 “이 때문에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학생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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