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정부기여금 최대 12%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준다. 기존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연 2회(6월·12월)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 준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도 200% 이하여야 한다.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거나 사행성·유흥업종에 종사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원된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직장인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정부가 매달 납입금의 6%(일반형)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매달 납입금의 12%(우대형)가 기여금으로 쌓인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6300만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뒤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수준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는 해지 환급금에 기존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가 포함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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