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만 되면 '싹쓸이'하던 외국어선…이젠 함부로 건드렸다간 최대 15억

손선희 2026. 4.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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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외국 어선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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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처벌 5배 강화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외국 어선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티이미지

23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벌금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배 강화됐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아시아경제DB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 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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