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담도 ‘담배’… 값도 오른다
금연구역 흡연 불법
수입·제조·판매 허가 받아야
손쉬운 온라인 구매 불가능해져
㎖당 제세부담금 899.5원 붙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지정된다. 수입·제조·판매·소비 전 과정에 걸쳐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등이 대표 사례다. 제세부담금도 부과된다. 소매 가격이 오르며 금연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연초와 니코틴을 모두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만 한다. 2년마다 한 번씩 유해성분 검사도 의무화된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도 안 된다.
㎖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붙는다. 2015년부터 시행한 니코틴 함유 액상담배 대상 제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 24원을 제외한 1799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30㎖ 단위로 판매 중인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향후 2년간 2만6985원, 2028년 4월 24일부터는 5만3970원의 제세부담금을 적용받는다.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 필요성이 반영됐다.
규제는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법 시행 이전 반출·수입 신고된 기존 재고 제품은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재고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향후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 구조로 이뤄진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해 필요한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김유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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