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7% 수익률', 청년미래적금 베일 벗었다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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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
| ⓒ 연합뉴스 |
6월 출시 앞둔 청년미래적금... 소득 따라 '3개 트랙' 적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2%(6만 원)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령 2년간 군 복무를 마친 만 36세 청년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 만 34세로 간주해 가입 자격을 준다. 또 윤석열 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종료된 시점(지난해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일부 1991년생들에게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차등 적용된다. 12%의 정부 기여금을 받는 '우대형' 가입 대상은 ▲2025년 이후 중소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신규 취업자(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일반 근로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6% 기여금이 매칭되는 '일반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은 따로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실질 수익률 연 최대 17%... 1800만 원 적립하면 2197만 원 탄다
정부 기여금과 별개로 은행이 지급하는 고정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청년도약계좌 당시 최대 6.0%의 금리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 금리 수익률이 우대형은 연간 최대 16~17%, 일반형은 최대 12%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은행 금리를 연 6%로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인 1800만 원에 더해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은행 이자 181만 원을 합친 총 2197만 원을 만기 때 받게 된다. 일반형에 가입해 역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정부 기여금 108만 원과 은행 이자 174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총 2082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한번 가입하면 이후 납입 기간에 소득이 오르더라도 별도 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대형 가입자가 12%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가입 기간 내 이직은 2회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3년 사이 회사를 세 번 이상 옮기거나 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여금은 일반형 수준인 6%로 소급 조정된다.
가입 시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갓 취업해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은 전년도 소득 증빙이 가능한 시점인 내년도 모집 기간부터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만기 전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 자금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오는 6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해지를 '특별중도해지'로 보고, 기존 계좌에서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기 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앞으로 6월과 12월, 연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15개 주요 은행이 취급 기관 공모에 참여한 상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을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도 취급 기관 확정 시점에 맞춰 공개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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