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까지 매달 50만원 넣으면 6~12% 지원…‘중도해지’는 과제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로 3년간 부으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연 2회(6월, 12월)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연령을 산입한다. 예를 들어 35세 청년이 군대를 2년간 다녀왔다면 33세로 간주해 심사하는 식이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도 200% 이하여야 한다.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거나 사행성·유흥업종에 종사했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매달 납입금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하는 경우다. 또 일반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달 납입금의 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이 추가로 쌓인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6300만원)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뒤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수준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된다. 기존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환급금에는 기존 납입금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포함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관건은 ‘중도 해지 방지’…“퇴직·폐업 등 예외 인정”
청년 금융정책의 관건은 가입 유지율이다. 기존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중도 해지율이 19.8%에 달했다. 취업난과 고물가 여파로 청년들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적금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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