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월 50만원 납입 시 최대 12% 정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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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최대 12% 매칭해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를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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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최대 12% 매칭해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를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35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며, 원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되며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추후 확정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납입금의 6~12%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소득 및 매출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업종은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추가 심사는 없지만,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근속 요건이 적용된다. 만기 1개월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우대 혜택이 유지되며,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는 상품 간 전환이 허용된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 및 지자체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며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취급 기관들이 상품 안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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