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0만원씩 모으면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박차

배수람 2026. 4. 23. 15: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출시 앞두고 가입요건 등 세부요건 공개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최초 가입 한해 허용
금리 수준 미확정…5월 중 취급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모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 전이다.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까지 청년으로 정했으나,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기로 했다.

가령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또 지난해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형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으로 가정할 때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납입 후 3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97만원 정도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오는 6월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최초 취업해 현재 재직 중인 경우 해당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소득·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인 7월임을 감안해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우대형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단, 두 경우 모두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3월 취급기관 공모에는 15개의 은행 등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취급기관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지며 2026년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이후에는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 요건을 두기로 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올해 6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일반 해지와 달리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그간 납입금 외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은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도해지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동한 금융소비자국장은 "참여 희망 기관들이 단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고객 응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상품 안내와 홍보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리 수준 등을 조속히 확정해 상품 출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