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근금지 이틀 만에 아내 직장 덮쳐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를 폭행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아내의 직장을 두 차례 찾아 아내를 때리고 도주한 A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아내인 B씨가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의 근무지 일대를 찾아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0일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임시 조치 1~3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해당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하며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전화나 메시지 등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피해자인 아내와의 분리 명령이 내려진 셈이지만, A씨와 같은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발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으로는 범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스토킹 피신고자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김훈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신청 수는 지난 1~2월까지 16건이었으나 3월에만 총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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